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승강기·지붕·배관 등 주요 시설을 나중에 교체·보수하려고 미리 모아 두는 돈입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 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1] 관리비와는 구분해서 징수하므로 관리비 고지서에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실제로는 관리규약에 따라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임대차가 끝날 때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거 조문
| 내용 | 조문 |
|---|---|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같은 조 제9항 |
여기서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됩니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2]
돌려받는 순서
- 관리사무소납부 확인서 요청(지체 없이 발급 의무)
- 금액 확인입주~퇴거 기간 납부액
- 집주인에게 청구보증금 받을 때 함께 정산
- 이사 1~2주 전: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알리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입주 때부터 낸 기간·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이삿날 관리비 정산: 마지막 달 관리비까지 정산해 확인서 금액에 반영합니다.
- 집주인에게 청구: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확인서 금액을 더해서 받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미리 문자로 금액과 근거(시행령 제31조 제8항)를 알려 두면 당일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 월 장기수선충당금이 12,000원이고 24개월 살았다면 12,000원 × 24 = 288,0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단지마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요율과 세대 면적에 따라 다르므로(시행령 제31조) 반드시 관리사무소 확인서 금액으로 청구하세요.
알아 둘 점
- 모든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수선계획 대상(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상복합 건축물 등 — 법 제29조)에서 적립합니다. 고지서에 항목이 없으면 낸 것이 없는 것입니다.
- 관리비 전체가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만 돌려받는 것입니다. 일반관리비·수선유지비 등 다른 항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집주인이 거부하면 확인서와 조문을 근거로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률 상담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이라고 썼어요.
법령은 소유자가 부담하고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은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약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주체)입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임대아파트에 살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법의 ‘사용자’ 정의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되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임대사업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9조·제30조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1조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 easylaw.go.kr (확인일 2026-11-08)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법령·수수료·기관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별 분쟁이나 계약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