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기한 계산기

이삿날과 계약 날짜를 넣으면 전입신고·임대차 신고 마감일, 우편물 전송 결제 기한, 계약 갱신 통보 기간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모르는 날짜는 비워 두세요.

계산 방법

항목법정 기간근거
전입신고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6조
임대차 신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우편물 전송 결제(전입신고 때 유료 신청한 경우)전입신고일 포함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인터넷우체국 안내
갱신요구·갱신거절 통보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갱신된 계약의 중도 해지 효력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같은 법 제6조의2
  • ‘○일 이내’ 계산: 첫날(이삿날·계약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근거와 해석은 facts 대장에 정리한 법령 기준을 따릅니다.
  • ‘○개월 전까지’ 계산: 국토교통부 해설은 초일 불산입에 따라 만료일 2개월 전 같은 날짜의 0시 전까지(즉 그 전날 24시까지) 상대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만료일 2022년 12월 10일 → 10월 9일 24시까지. 이 마감은 주말·공휴일이어도 미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갱신된 뒤 그대로인 계약은 2개월 대신 1개월 기준입니다.
  • 공휴일은 이 사이트 손없는날 달력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 표(2026·2027·2028년)를 씁니다.

각 제도의 자세한 설명: 전입신고 ·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 우편물 주소 이전 · 계약 갱신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법령에 적힌 기간과 기간 계산 규칙(아래 ‘계산 방법’)대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공휴일은 이 사이트 달력에 반영된 관공서 공휴일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담당 기관에 따릅니다. 기한보다 며칠 앞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력한 날짜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금액 변동 없는 기간 연장 갱신,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가이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