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 14일 기한, 온라인 신청, 늦었을 때 과태료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와 늦었을 때 과태료 기준까지.

작성·운영: 이삿날(제이케이솔루션) · 법령·제도 확인일 2026-11-08

요점

  • 새 집으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 정부24에서 무료·즉시 처리됩니다. 다른 세대에 들어가면 그 세대주가 8일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 늦으면 늦은 기간에 따라 5천원~5만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보증금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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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누가 하나요

주민등록법은 새 거주지로 옮긴 사람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제16조 제1항).[1] 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하고, 세대주가 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위임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전입한 날’은 실제로 옮겨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삿날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세입자라면 특히 그렇습니다(아래 ‘세입자라면’ 참고).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

  1. 정부24(gov.kr)에 로그인한 뒤 ‘전입신고’를 검색하거나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로 들어갑니다.[2]
  2. 새 주소, 함께 옮기는 세대원, 세대주 여부를 입력합니다. 세입자라면 이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고,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아래 참고).
  3. 다른 사람이 세대주인 세대로 들어가는 경우, 그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인증서로 확인해야 처리됩니다. 8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3]
  4. 처리 결과는 정부24 ‘나의 민원’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고 즉시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해외 체류자도 온라인 대신 방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방문 신고

새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출장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고합니다. 가족을 대신해 신고할 때는 위임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니, 방문 전 주민센터에 준비물을 물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 과태료 기준

5천7일이내2만1개월이내3만3개월이내4만6개월이내5만6개월초과
신고 기한을 넘긴 기간별 과태료 기준금액(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실제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에 늦은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4]

신고 기한을 넘긴 기간과태료
7일 이내5,000원
7일 초과 ~ 1개월 이내20,000원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30,000원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40,000원
6개월 초과50,000원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에 따라 사정에 따라 2분의 1까지(일부 사유는 4분의 3까지) 줄여 줄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줄여 주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실조사 뒤 신고하라는 독촉을 받고도 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제40조 제3항)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이삿날이 3월 2일이면 신고 기한은 3월 16일까지입니다(이사한 날부터 14일). 3월 20일에 신고하면 기한을 4일 넘긴 것이라 ‘7일 이내’ 구간, 5,000원 기준입니다. ※ 첫날(이삿날)은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봅니다(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 민법 제157조·제161조 준용). 세부 판단은 담당 주민센터 기준을 따릅니다. 기한 계산기로 내 날짜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전입신고가 보증금 보호의 출발점

  • 대항력 — 집을 넘겨받고(입주)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5]
  • 임대차 신고 의제 —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6]
  • 그래서 세입자는 이삿날 전입신고 + 계약서 제출을 한 번에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일자·임대차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와 같이 챙길 것

  • 요금 감면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등)는 「전입신고+」에서 전기요금·TV 수신료·지역난방비·도시가스요금 감면을 같은 자리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 우편물 전송 — 전입신고 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과 결제 기한은 공과금·주소 이전에 정리했습니다.
  • 은행·카드 주소는 전입신고로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24 ‘주소변경 알리미’가 주소를 알려 주는 금융기관은 확인일 기준 농협은행·신한은행 2곳뿐이라, 나머지는 각 금융사에서 직접 바꿔야 합니다.[7]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이사 전에 미리 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신고입니다. 실제로 옮긴 뒤 신고하세요. 세입자는 입주(인도)와 전입신고가 모두 있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말에 이사하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4일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접수할 수 있으니 이삿날 바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옮겨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소를 옮긴 사람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일부 세대원만 이사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건가요?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확정일자까지 받은 것으로 처리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세요.

근거·출처

  1. 주민등록법 제11조·제16조·제40조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2. 정부24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 — www.gov.kr (확인일 2026-11-08)
  3.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 —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 www.gov.kr (확인일 2026-11-08)
  4.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www.law.go.kr (확인일 2026-11-08)
  7. 정부24 주소변경 알리미 안내 — www.gov.kr (확인일 2026-11-08)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법령·수수료·기관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별 분쟁이나 계약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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